해외인증

Global certification

해외인증 이씨에스

1. CB

전기전자 제품의 안전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서 IECEE/CB Scheme에 따라 가입국간 중복 시험없이 해당국가의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상호인정제도이다.

2. CE

유럽내에서 제품을 유통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이 해당하는 EU지침에 적합하다는 것을 선언 또는 해당 통지기관(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적합성평가방법을 거쳐 CE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CE 마킹"이 부착되어져 있는 제품은, 그 제품이 부적합한 상태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EU 역내(구역)에서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 PSE

일본 PSE제도는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하고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와 장해 발생을 억제를 목적으로 마련됨.

일본 수출을 위해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제품을 일본으로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수입업자가 일본 경제산업성 (METI)에 신고해야 합니다.

4. S Mark

일본의 임의안전규격으로 전자제품 등에 대한 안전 확인을 받고자 하는 제조자, 수입업자 등을 위한 인증으로 S 마크 표시를 법률로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제3자인증을 받아 S 마크를 표시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전기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제3자에게도 안전성을 확인받아 보다 안전한 전기제품을 제조ㆍ수입 하고 있다는 것을 판매업체나 소비자 등에게 호소하기 위함이다.

5. SASO
(1)SIRC

사우디아라비아의 전기안전 인증인 SIRC는 CBTL에서 발행한 IECEE성적서 및 NCB에서 발행한 CB인증서를 제출하여 국가별 편차를 고려한 후 인증서로 전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2)EER

EER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효율 인증으로 SASO에서 개발한 SABER시스템에 등록 및 에너지 효율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6. 호주인증
(1) RCM

RCM인증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전기안전, 무선통신기기 및 전자파 기기에 대한 강제인증으로 해당 기기의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의 판매를 위해서는 RCM인증을 받아야 하고 RCM인증을 받은 제품은 RCM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2) SAA

SAA 승인은 호주 및 뉴질랜드 표준의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입증된 전기전자 기기에 대한 제3자 인증 으로서 호주 및 뉴질랜드의 공동 인증 서비스(JAS-ANZ)에 의해 인증됩니다.

7. Global Certification Service
(1) 아시아

중국 CCC

말레이시아 SIRIM

태국 TISI

인도네시아 SNI

인도 BIS

(2) 중동, 아프리카

걸프만 GCC

나이지리아 SONCAP

케냐 KEBS

남아공 SABS

(3) 유라시아

러시아 EAC

우크라이나 UkrSEPRO

(4) 중남미

아르헨티나 IRAM

멕시코 NOM

(5) 북미

미국국가지정시험소 NRTL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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