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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지 한국 인도네시아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 1단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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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576회 작성일 24-05-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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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흥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와 ICT 분야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계 각국은 ICT 기기, 장비 등의 유통 전 해당 제품의 전자파로 인한 다른 기기나 인체에 영향 여부를 자국 기술기준에 따라 확인하는 전자파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ICT 기업들은 수출을 하기 위해 국가별 상이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 절차에 따라 시험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ICT 기업이 수출시에 겪는 불편과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와 MRA 체결 협상을 지속해 왔다.

양국간 입장 차이,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협상 중단의 위기도 있었으나 지난해 협상을 재개하고 1년 여 만에 인도네시아 최초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MRA 체결 상대국이 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MRA 1단계 체결로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서 받은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로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만 거치면 바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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